특검, ‘이재용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한 법원 결정에 재항고…대법이 최종판단

입력 2020.04.23 (17:28) 수정 2020.04.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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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편향적이라며 낸 법관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특검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지 엿새 만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재판에서 밝힌 점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이 부회장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형사3부는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17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의 재항고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중단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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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한 법원 결정에 재항고…대법이 최종판단
    • 입력 2020-04-23 17:28:36
    • 수정2020-04-23 17:29:10
    사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편향적이라며 낸 법관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특검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지 엿새 만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재판에서 밝힌 점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이 부회장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형사3부는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17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의 재항고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중단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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