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 추경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입력 2020.04.23 (18:36) 수정 2020.04.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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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정부의 추경 예산 집행 이전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즉 매달 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35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0만 9천여 가구이며,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화와 문자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실을 먼저 알릴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 지원금을 다음달 4일부터 정부 방침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고,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가구에는 `인천e음` 카드 등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2인 가구 60만 원,3인 가구 80만 원,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고,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은 가능한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인천 지역 10개 군.구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수행할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따른 행정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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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정부 추경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 입력 2020-04-23 18:36:46
    • 수정2020-04-23 18:50:27
    사회
인천시가 정부의 추경 예산 집행 이전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즉 매달 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35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0만 9천여 가구이며,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화와 문자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실을 먼저 알릴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 지원금을 다음달 4일부터 정부 방침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고,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가구에는 `인천e음` 카드 등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2인 가구 60만 원,3인 가구 80만 원,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고,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은 가능한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인천 지역 10개 군.구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수행할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따른 행정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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