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2심 간다…쌍방 항소

입력 2020.04.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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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과 조 대표 측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지난 1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6억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현범 대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납품업체 대표 A 씨로부터 물품 공급을 대가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23차례에 걸쳐 6억 천5백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습니다.

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시설 관리를 하는 업체에서 허위 간이 영수증을 만드는 방식 등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억7천7백만 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2013년 3월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를 교체한 후 3년여에 걸쳐 8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습니다.

조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지난달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천5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대표는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로, 2006년부터 옛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다 2018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에 선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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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2심 간다…쌍방 항소
    • 입력 2020-04-23 18:53:21
    사회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과 조 대표 측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지난 1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6억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현범 대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납품업체 대표 A 씨로부터 물품 공급을 대가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23차례에 걸쳐 6억 천5백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습니다.

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시설 관리를 하는 업체에서 허위 간이 영수증을 만드는 방식 등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억7천7백만 원을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2013년 3월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를 교체한 후 3년여에 걸쳐 8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습니다.

조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지난달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천5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대표는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로, 2006년부터 옛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다 2018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에 선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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