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북부선 남북협력사업 인정…‘예타 면제’로 조기 착공

입력 2020.04.23 (19:33) 수정 2020.04.23 (19: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이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착공까지 최장 1년 반 정도가 줄어들 전망인데요.

2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직접 주재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통일부는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장 1년 반까지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기 착공의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 간 장관급 회담과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합의된 사안으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0㎞에 이르는 이 구간은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 중 유일하게 끊겨있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이를 연결하는 데 추산한 사업 예산은 2조 8천억 원 정도.

최대한 서둘러 예비타당성 면제 절차를 거친 뒤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차관들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작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속도를 내는 건 동해선 남측 구간을 우선 연결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는 오는 27일 고성 제진역에서 남북 철도 연결 추진 기념식을 열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해북부선 남북협력사업 인정…‘예타 면제’로 조기 착공
    • 입력 2020-04-23 19:34:50
    • 수정2020-04-23 19:39:05
    뉴스 7
[앵커]

얼마 전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이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착공까지 최장 1년 반 정도가 줄어들 전망인데요.

2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직접 주재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통일부는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장 1년 반까지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기 착공의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 간 장관급 회담과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합의된 사안으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0㎞에 이르는 이 구간은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 중 유일하게 끊겨있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이를 연결하는 데 추산한 사업 예산은 2조 8천억 원 정도.

최대한 서둘러 예비타당성 면제 절차를 거친 뒤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차관들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작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속도를 내는 건 동해선 남측 구간을 우선 연결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는 오는 27일 고성 제진역에서 남북 철도 연결 추진 기념식을 열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