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지원 근거도 ‘흔들’
입력 2020.04.23 (19:50)
수정 2020.04.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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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형일자리'는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주거 등의 복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여야 극한 대립 속에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핵심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지자체와 기업, 근로자 등의 합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낮은 임금 대신 주거와 복지,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광주형일자리의 법적 지원근거입니다.
[손경종/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 : "기업과 노동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무작정 지원 받는 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상생형일자리 사업'으로 신청하고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달 초 균특법이 시행되면서 광주시도 사업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사업 선정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심의와 의결에서 참여 주체간 합의 등을 검토하는 데 현재로선 노동계 협약 파기는 이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 민주당 송갑석 의원 역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생형일자리로 선정이 되어야 지방정부의예산이든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노동계 참여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문제입니다."]
지속가능한 공장 운영을 위해서도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은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계 불참으로 각종 지원이 무산돼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주거 등의 복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여야 극한 대립 속에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핵심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지자체와 기업, 근로자 등의 합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낮은 임금 대신 주거와 복지,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광주형일자리의 법적 지원근거입니다.
[손경종/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 : "기업과 노동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무작정 지원 받는 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상생형일자리 사업'으로 신청하고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달 초 균특법이 시행되면서 광주시도 사업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사업 선정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심의와 의결에서 참여 주체간 합의 등을 검토하는 데 현재로선 노동계 협약 파기는 이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 민주당 송갑석 의원 역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생형일자리로 선정이 되어야 지방정부의예산이든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노동계 참여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문제입니다."]
지속가능한 공장 운영을 위해서도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은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계 불참으로 각종 지원이 무산돼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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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3 19:50:15
- 수정2020-04-23 19:52:32
[앵커]
'광주형일자리'는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주거 등의 복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여야 극한 대립 속에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핵심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지자체와 기업, 근로자 등의 합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낮은 임금 대신 주거와 복지,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광주형일자리의 법적 지원근거입니다.
[손경종/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 : "기업과 노동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무작정 지원 받는 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상생형일자리 사업'으로 신청하고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달 초 균특법이 시행되면서 광주시도 사업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사업 선정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심의와 의결에서 참여 주체간 합의 등을 검토하는 데 현재로선 노동계 협약 파기는 이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 민주당 송갑석 의원 역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생형일자리로 선정이 되어야 지방정부의예산이든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노동계 참여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문제입니다."]
지속가능한 공장 운영을 위해서도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은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계 불참으로 각종 지원이 무산돼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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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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