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물 광고·구매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입력 2020.04.23 (20:15) 수정 2020.04.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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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구매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중대 성범죄에 대해선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제작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소지했을 때 형량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구매죄도 신설합니다.

길들인 뒤 성적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도 신설하고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하는데 성착취물 판매자가 대상에 새로 추가됩니다.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를 신설해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고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마약수사에만 국한돼 있던 잠입수사, 함정수사도 도입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해 국민 감시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모든 디지털 성범죄물은 발견 즉시 삭제해야 하고, 삭제와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또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독립몰수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은 즉시 삭제해 2차 피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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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범죄물 광고·구매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 입력 2020-04-23 20:15:56
    • 수정2020-04-23 20:15:59
    뉴스7(광주)
[앵커] 정부가 오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구매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중대 성범죄에 대해선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제작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소지했을 때 형량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구매죄도 신설합니다. 길들인 뒤 성적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도 신설하고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하는데 성착취물 판매자가 대상에 새로 추가됩니다.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를 신설해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고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마약수사에만 국한돼 있던 잠입수사, 함정수사도 도입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해 국민 감시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모든 디지털 성범죄물은 발견 즉시 삭제해야 하고, 삭제와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또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독립몰수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은 즉시 삭제해 2차 피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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