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백남기 농민에 ‘직접 쏜 물대포’는 위헌…생명권 침해”

입력 2020.04.23 (21:41) 수정 2020.04.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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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머리에 직접 맞고 숨진 고 백남기 농민 기억하실텐데요.

당시 경찰이 백 씨에게 직접 물대포를 발사한 이른바 직사살수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11월, 집회 도중 경찰 살수차에 맞아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당시 경찰은 백 씨의 머리를 향해 13초 동안 물대포를 직사했고,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백 씨는 1년 가까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헌재가 백 씨 가족들이 청구한 헌법 소원에 대해 4년여 만에 경찰의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먼저 헌재는 직사살수가 수단의 적합성 뿐만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집회현장에서는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은 과잉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과 수압의 변경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백 씨가 시위대와 떨어져 경찰 버스에 매여있는 밧줄을 혼자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이 행위를 억제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는 반면 백씨는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직사살수 행위는 청구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입니다."]

백 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경찰은 물대포 사용 등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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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백남기 농민에 ‘직접 쏜 물대포’는 위헌…생명권 침해”
    • 입력 2020-04-23 21:46:10
    • 수정2020-04-23 21:53:49
    뉴스9(경인)
[앵커]

지난 2015년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머리에 직접 맞고 숨진 고 백남기 농민 기억하실텐데요.

당시 경찰이 백 씨에게 직접 물대포를 발사한 이른바 직사살수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11월, 집회 도중 경찰 살수차에 맞아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당시 경찰은 백 씨의 머리를 향해 13초 동안 물대포를 직사했고,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백 씨는 1년 가까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헌재가 백 씨 가족들이 청구한 헌법 소원에 대해 4년여 만에 경찰의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먼저 헌재는 직사살수가 수단의 적합성 뿐만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집회현장에서는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은 과잉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과 수압의 변경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백 씨가 시위대와 떨어져 경찰 버스에 매여있는 밧줄을 혼자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이 행위를 억제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는 반면 백씨는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직사살수 행위는 청구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입니다."]

백 씨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경찰은 물대포 사용 등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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