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도민의 절반도 안 돼?

입력 2020.04.23 (22:05) 수정 2020.04.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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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엄격한 기준 때문에 당초 예측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이 도민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택시 운전자 김 모 씨는 최근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지급 기준보다 건강보험료를 2만 원 정도 더 내고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김 씨처럼 2인 가구의 경우, 한 달 소득이 299만2천 원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10만 50원, 지역가입자는 8만 5천837원 이하여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김 모 씨/개인택시 운전자 :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도 물론 문제지만 장사하는 사람들도 전부다 안 되잖아 전부…완화를 해야지."]

제주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최고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당초 지급 대상을 도내 전체 29만 가구 가운데, 60% 수준인 17만 가구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신청 자료를 분석해보니 도민의 실소득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 대상 가구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칠 상황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대상 가구 확대를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황국/도의원 :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등 일부 지자체도 이런 문제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기존 지급 기준을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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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도민의 절반도 안 돼?
    • 입력 2020-04-23 22:05:54
    • 수정2020-04-23 22:05:55
    뉴스9(제주)
[앵커] 제주도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엄격한 기준 때문에 당초 예측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이 도민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택시 운전자 김 모 씨는 최근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지급 기준보다 건강보험료를 2만 원 정도 더 내고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김 씨처럼 2인 가구의 경우, 한 달 소득이 299만2천 원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10만 50원, 지역가입자는 8만 5천837원 이하여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김 모 씨/개인택시 운전자 :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도 물론 문제지만 장사하는 사람들도 전부다 안 되잖아 전부…완화를 해야지."] 제주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최고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당초 지급 대상을 도내 전체 29만 가구 가운데, 60% 수준인 17만 가구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신청 자료를 분석해보니 도민의 실소득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 대상 가구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칠 상황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대상 가구 확대를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황국/도의원 :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등 일부 지자체도 이런 문제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기존 지급 기준을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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