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도민의 절반도 안 돼?
입력 2020.04.23 (22:05)
수정 2020.04.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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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엄격한 기준 때문에 당초 예측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이 도민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택시 운전자 김 모 씨는 최근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지급 기준보다 건강보험료를 2만 원 정도 더 내고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김 씨처럼 2인 가구의 경우, 한 달 소득이 299만2천 원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10만 50원, 지역가입자는 8만 5천837원 이하여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김 모 씨/개인택시 운전자 :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도 물론 문제지만 장사하는 사람들도 전부다 안 되잖아 전부…완화를 해야지."]
제주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최고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당초 지급 대상을 도내 전체 29만 가구 가운데, 60% 수준인 17만 가구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신청 자료를 분석해보니 도민의 실소득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 대상 가구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칠 상황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대상 가구 확대를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황국/도의원 :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등 일부 지자체도 이런 문제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기존 지급 기준을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제주도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엄격한 기준 때문에 당초 예측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이 도민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택시 운전자 김 모 씨는 최근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지급 기준보다 건강보험료를 2만 원 정도 더 내고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김 씨처럼 2인 가구의 경우, 한 달 소득이 299만2천 원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10만 50원, 지역가입자는 8만 5천837원 이하여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김 모 씨/개인택시 운전자 :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도 물론 문제지만 장사하는 사람들도 전부다 안 되잖아 전부…완화를 해야지."]
제주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최고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당초 지급 대상을 도내 전체 29만 가구 가운데, 60% 수준인 17만 가구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신청 자료를 분석해보니 도민의 실소득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 대상 가구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칠 상황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대상 가구 확대를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황국/도의원 :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등 일부 지자체도 이런 문제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기존 지급 기준을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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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도민의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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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3 22:05:54
- 수정2020-04-23 22:05:55
[앵커]
제주도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엄격한 기준 때문에 당초 예측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이 도민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택시 운전자 김 모 씨는 최근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지급 기준보다 건강보험료를 2만 원 정도 더 내고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김 씨처럼 2인 가구의 경우, 한 달 소득이 299만2천 원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10만 50원, 지역가입자는 8만 5천837원 이하여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김 모 씨/개인택시 운전자 :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도 물론 문제지만 장사하는 사람들도 전부다 안 되잖아 전부…완화를 해야지."]
제주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최고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당초 지급 대상을 도내 전체 29만 가구 가운데, 60% 수준인 17만 가구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신청 자료를 분석해보니 도민의 실소득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 대상 가구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칠 상황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대상 가구 확대를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황국/도의원 :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등 일부 지자체도 이런 문제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기존 지급 기준을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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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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