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방송 입찰 비리’ 영동군 공무원 해임
입력 2020.04.23 (22:40)
수정 2020.04.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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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입찰에 관여한 공무원이 해임됐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70억 원대 방송 장비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따내도록 입찰을 방해한 영동군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와 함께 입찰 비리에 가담해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공무원 B 씨는 징역 5년형의 1심 판결 뒤 파면됐으며, 현재 상고한 상탭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70억 원대 방송 장비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따내도록 입찰을 방해한 영동군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와 함께 입찰 비리에 가담해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공무원 B 씨는 징역 5년형의 1심 판결 뒤 파면됐으며, 현재 상고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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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방송 입찰 비리’ 영동군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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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3 22:40:14
- 수정2020-04-23 22:42:34
영동군의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입찰에 관여한 공무원이 해임됐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70억 원대 방송 장비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따내도록 입찰을 방해한 영동군 6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와 함께 입찰 비리에 가담해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공무원 B 씨는 징역 5년형의 1심 판결 뒤 파면됐으며, 현재 상고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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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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