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도 ‘입주자 동의’ 거치면 의무관리대상 전환

입력 2020.04.24 (06:00) 수정 2020.04.2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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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부터 150세대 미만 중소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만 거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공개 등이 의무화됩니다.

또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주택 소유자만 동대표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소유자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와 함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사항 중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이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오늘부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1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은 경우 150만 원~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자 동의를 받아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한 이후 3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50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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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4 06:00:19
    • 수정2020-04-24 06:54:49
    경제
오늘(24일)부터 150세대 미만 중소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만 거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공개 등이 의무화됩니다.

또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주택 소유자만 동대표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소유자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와 함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사항 중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이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오늘부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1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은 경우 150만 원~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자 동의를 받아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한 이후 3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50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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