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번방 처벌 최소화 적극 지원”…중대장의 전체 문자

입력 2020.04.24 (07:01) 수정 2020.04.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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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영상을 공유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가담한 현직 군인에 대해 육군 모 부대 중대장이 처벌 최소화를 약속하는 전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의 모 육군 사단 소속 대대에서 현역 군인들에게 단체 공지한 문자충북의 모 육군 사단 소속 대대에서 현역 군인들에게 단체 공지한 문자

"처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법무팀과 함께 적극 지원 약속"

지난 6일 충청도에 소재한 육군 모 사단에서 복무 중이 현역 군인으로부터 제보가 왔습니다. 이 군인이 소속된 대대에서 n번방 가담자에 대해 선처를 약속하는 전체 문자 공지가 있었다며, 중대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보한 겁니다.

'중대장입니다'로 시작하는 해당 메시지는 "여러분 중에 호기심으로라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 접속한 경험이 있거나 접속 후 운영자의 협박에 의해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험이 있다면 중대장에게 직접 메모나 전화,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수(보고)를 하면 처벌이 경감됨은 물론, 중대장은 여러분의 비밀보장과 함께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단 법무팀과 함께 여러분 편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와 반대로, 육군 대대 차원에서 사단 법무팀을 통한 '처벌 최소화'를 공식적으로 약속한 셈입니다.

'n번방' 범죄 자수하면 감형?…경찰 "자수자라도 엄정 사법처리"

그렇다면 이 중대장의 말대로 '자수'하면 감형받을 수 있을까. 보통 자수는 형법에 처벌 경감 사유로 분류돼 있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성범죄 양형 기준상 감형 요인에 자수가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수했다고 모두 감형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경우 범죄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 경찰도 자수자라도 엄정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경찰수사와 별도로 가담자들이 스스로 자수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조하고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면서도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가담자 전원을 엄정 사법처리 한다는 목표로 수사력을 집중해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군 "병영 내 2차 사고 예방 차원, 전달 과정에서 일부 오해 소지"

n번방 관련자들에게 선처를 약속한 공지가 군이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고 군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가 장병들에 대한 부대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항"이라며 "병영 내 혹시라도 관련자가 있을 경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나, 전달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여성 인권단체인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군이 병영 내 가담자에게 자수를 권하고 절차에 따로 처벌을 유도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낮은 처벌을 약속하며 자수를 권하는 표현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군의 신중치 못한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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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n번방 처벌 최소화 적극 지원”…중대장의 전체 문자
    • 입력 2020-04-24 07:01:19
    • 수정2020-04-24 10:34:01
    취재K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영상을 공유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가담한 현직 군인에 대해 육군 모 부대 중대장이 처벌 최소화를 약속하는 전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의 모 육군 사단 소속 대대에서 현역 군인들에게 단체 공지한 문자
"처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법무팀과 함께 적극 지원 약속"

지난 6일 충청도에 소재한 육군 모 사단에서 복무 중이 현역 군인으로부터 제보가 왔습니다. 이 군인이 소속된 대대에서 n번방 가담자에 대해 선처를 약속하는 전체 문자 공지가 있었다며, 중대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보한 겁니다.

'중대장입니다'로 시작하는 해당 메시지는 "여러분 중에 호기심으로라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 접속한 경험이 있거나 접속 후 운영자의 협박에 의해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험이 있다면 중대장에게 직접 메모나 전화,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수(보고)를 하면 처벌이 경감됨은 물론, 중대장은 여러분의 비밀보장과 함께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단 법무팀과 함께 여러분 편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와 반대로, 육군 대대 차원에서 사단 법무팀을 통한 '처벌 최소화'를 공식적으로 약속한 셈입니다.

'n번방' 범죄 자수하면 감형?…경찰 "자수자라도 엄정 사법처리"

그렇다면 이 중대장의 말대로 '자수'하면 감형받을 수 있을까. 보통 자수는 형법에 처벌 경감 사유로 분류돼 있습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성범죄 양형 기준상 감형 요인에 자수가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수했다고 모두 감형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경우 범죄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 경찰도 자수자라도 엄정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경찰수사와 별도로 가담자들이 스스로 자수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조하고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면서도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가담자 전원을 엄정 사법처리 한다는 목표로 수사력을 집중해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군 "병영 내 2차 사고 예방 차원, 전달 과정에서 일부 오해 소지"

n번방 관련자들에게 선처를 약속한 공지가 군이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고 군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가 장병들에 대한 부대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항"이라며 "병영 내 혹시라도 관련자가 있을 경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나, 전달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여성 인권단체인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군이 병영 내 가담자에게 자수를 권하고 절차에 따로 처벌을 유도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낮은 처벌을 약속하며 자수를 권하는 표현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군의 신중치 못한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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