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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학원강사 항소심 징역 8년
입력 2020.04.24 (08:59) 수정 2020.04.24 (08:59) 뉴스광장(대구)
대구고등법원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서 학원 강사로 일한 A 씨는 알고 지낸 여성 10여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2번 기소돼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대구에서 학원 강사로 일한 A 씨는 알고 지낸 여성 10여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2번 기소돼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 ‘성관계 불법 촬영’ 학원강사 항소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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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4 08:59:11
- 수정2020-04-24 08:59:13

대구고등법원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서 학원 강사로 일한 A 씨는 알고 지낸 여성 10여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2번 기소돼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대구에서 학원 강사로 일한 A 씨는 알고 지낸 여성 10여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2번 기소돼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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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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