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중보건비상사태 다음달 23일까지 연장

입력 2020.04.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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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공중보건비상사태를 30일 더 연장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24일)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오늘부터 30일 연장하며, 이전에 갱신 또는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달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비상사태 연장 결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보건방호태세 및 예방완화조치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5만 8천 명의 주한미군 관련 인원 중 1% 미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장 조치가 주한미군 시설 내 위험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주한미군 시설 인접 지역으로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예방통제조치를 따르지 않은 7명의 주한미군 소속 민간인에게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2년의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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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공중보건비상사태 다음달 23일까지 연장
    • 입력 2020-04-24 10:35:41
    정치
주한미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공중보건비상사태를 30일 더 연장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24일)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오늘부터 30일 연장하며, 이전에 갱신 또는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달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비상사태 연장 결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보건방호태세 및 예방완화조치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5만 8천 명의 주한미군 관련 인원 중 1% 미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장 조치가 주한미군 시설 내 위험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주한미군 시설 인접 지역으로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예방통제조치를 따르지 않은 7명의 주한미군 소속 민간인에게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2년의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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