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한 20대 구속 기소

입력 2020.04.24 (11:18) 수정 2020.04.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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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채팅방을 운영하며 일명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왔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다시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20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4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무직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에 관리자들을 두고 이들을 통해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영상물을 다량 입수한 뒤,채팅방 참여자들로부터 1인당 4만∼12만 원가량을 받고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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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4 11:18:32
    • 수정2020-04-24 11:20:29
    사회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채팅방을 운영하며 일명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왔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다시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20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4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무직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에 관리자들을 두고 이들을 통해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영상물을 다량 입수한 뒤,채팅방 참여자들로부터 1인당 4만∼12만 원가량을 받고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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