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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게는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해 관리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토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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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심밴드 착용 27일부터 적용” - 4월24일 11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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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4 11:27:27

오는 27일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게는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해 관리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토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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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토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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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arg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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