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유관 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입력 2020.04.24 (14:19) 수정 2020.04.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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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천지 교회의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 설립 허가를 오늘(24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법 제38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조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HWPL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서울시는 우선 HWPL이 설립 이후 정기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하지 않는 등 정관이나 법령상의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해 허가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립 목적이 '문화 교류 및 개도국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어 HWPL이 국제상 수상 등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해 국내외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서울시는 취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 방역과 폐쇄 조치를 시행한 이후, 3월 한 달 동안 모두 4차례의 행정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10일엔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HWPL 측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에서 허가조건 위배, 목적 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법인제도 악용과 위장 종교활동의 피해를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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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4 14:19:00
    • 수정2020-04-24 1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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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천지 교회의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 설립 허가를 오늘(24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법 제38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조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HWPL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서울시는 우선 HWPL이 설립 이후 정기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하지 않는 등 정관이나 법령상의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해 허가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립 목적이 '문화 교류 및 개도국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어 HWPL이 국제상 수상 등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해 국내외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서울시는 취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 방역과 폐쇄 조치를 시행한 이후, 3월 한 달 동안 모두 4차례의 행정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10일엔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HWPL 측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에서 허가조건 위배, 목적 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법인제도 악용과 위장 종교활동의 피해를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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