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뒷돈’ 혐의 윤규근 총경, 1심서 무죄…6개월 만에 석방

입력 2020.04.24 (14:57) 수정 2020.04.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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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대표 전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4천여만 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받고, 정 씨에게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총경은 또 정 씨가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 모 경감과 공모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몽키뮤지엄' 단속 관련 수사정보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습니다. 윤 총경은 아울러 정 씨와의 연락 내용이 이같은 혐의의 증거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정 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정 씨가 윤 총경에게 비상장 주식을 줬다거나 윤 총경이 정 씨의 사건 청탁을 들어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관계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 주장에 의하더라도 윤 총경은 몽키뮤지엄 사건 내용을 알아봤다는 것일 뿐, 사건이 특정한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알선'이라고 볼 만한 행위를 시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알선수재죄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총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설령 검찰 주장대로 윤 총경이 정 씨에게 정보를 전달 받았다고 해도, 그 정보가 미공개 주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과거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김 모 경감에게 '몽키뮤지엄' 사건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 이후 김 경감이 담당 수사관을 통해 들은 '몽키뮤지엄' 사건의 단속 경위 및 내용과 증거사진을 윤 총경이 그대로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총경과 김 경감의 행위가 담당 수사관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들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했습니다.

윤 총경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담당 수사관이 '몽키뮤지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칙, 기준,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지난해 3월 '버닝썬' 클럽 유착 의혹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정 씨에게 "급히 전화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두 차례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후 통화에서 윤 총경이 "전화기에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다 지우라"고 말했다는 정 씨의 진술도 확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총경이 정 씨를 접촉했을 당시에는 '버닝썬' 클럽 관련 유착 의혹에 대한 대대적 언론보도가 있었을 뿐, 이후 윤 총경이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윤 총경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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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4 14:57:37
    • 수정2020-04-24 16:05:25
    사회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대표 전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4천여만 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받고, 정 씨에게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총경은 또 정 씨가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 모 경감과 공모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몽키뮤지엄' 단속 관련 수사정보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습니다. 윤 총경은 아울러 정 씨와의 연락 내용이 이같은 혐의의 증거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정 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정 씨가 윤 총경에게 비상장 주식을 줬다거나 윤 총경이 정 씨의 사건 청탁을 들어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관계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 주장에 의하더라도 윤 총경은 몽키뮤지엄 사건 내용을 알아봤다는 것일 뿐, 사건이 특정한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알선'이라고 볼 만한 행위를 시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알선수재죄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총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설령 검찰 주장대로 윤 총경이 정 씨에게 정보를 전달 받았다고 해도, 그 정보가 미공개 주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과거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김 모 경감에게 '몽키뮤지엄' 사건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 이후 김 경감이 담당 수사관을 통해 들은 '몽키뮤지엄' 사건의 단속 경위 및 내용과 증거사진을 윤 총경이 그대로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총경과 김 경감의 행위가 담당 수사관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들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했습니다.

윤 총경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담당 수사관이 '몽키뮤지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칙, 기준,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지난해 3월 '버닝썬' 클럽 유착 의혹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정 씨에게 "급히 전화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두 차례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후 통화에서 윤 총경이 "전화기에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다 지우라"고 말했다는 정 씨의 진술도 확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총경이 정 씨를 접촉했을 당시에는 '버닝썬' 클럽 관련 유착 의혹에 대한 대대적 언론보도가 있었을 뿐, 이후 윤 총경이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알선수재,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윤 총경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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