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1심서 무기징역…“치밀한 범행”

입력 2020.04.24 (15:49) 수정 2020.04.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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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2살 조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는 데다,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 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또 조 씨가 2013년 결혼 당시부터 내연녀와 잦은 만남을 가지면서 아내와 아들에게 애착이 없었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내의 사망 보험금 등을 노려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 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수사기관의 주장은 가정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너무너무 억울하다"며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이고,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남편이고 아빠"라고 눈물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대는 대부분 조 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이었고, 그 외 제3자가 살해했을 정황은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씨의 성격과 범행 당시 갈등상황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 증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씨가 경찰관으로부터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사망 원인 등을 전혀 묻지 않은 사실, 장례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정황 증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 외에는 조 씨가 피해자들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어린 아들의 영상 등을 봐도 내내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 조 씨를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그 결과는 끔찍했다"며 "조 씨는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왔고 이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는 공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조 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유족은 기자들과 만나 "주위 많은 분이 '직접 증거가 없으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깰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정황 증거와 디지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솔직히 말하면 유족 입장에서는 어떤 형벌이 나오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다"며 "너무 연약한 어린아이와 여성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조 씨가 어떤 벌을 받더라도 유족으로서는 한으로 남을 거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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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4 15:49:15
    • 수정2020-04-24 16:59:06
    사회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2살 조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는 데다,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 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또 조 씨가 2013년 결혼 당시부터 내연녀와 잦은 만남을 가지면서 아내와 아들에게 애착이 없었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내의 사망 보험금 등을 노려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 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수사기관의 주장은 가정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너무너무 억울하다"며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이고,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남편이고 아빠"라고 눈물로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대는 대부분 조 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이었고, 그 외 제3자가 살해했을 정황은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씨의 성격과 범행 당시 갈등상황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 증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씨가 경찰관으로부터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사망 원인 등을 전혀 묻지 않은 사실, 장례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정황 증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 외에는 조 씨가 피해자들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어린 아들의 영상 등을 봐도 내내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 조 씨를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그 결과는 끔찍했다"며 "조 씨는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왔고 이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는 공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조 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유족은 기자들과 만나 "주위 많은 분이 '직접 증거가 없으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깰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정황 증거와 디지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솔직히 말하면 유족 입장에서는 어떤 형벌이 나오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다"며 "너무 연약한 어린아이와 여성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조 씨가 어떤 벌을 받더라도 유족으로서는 한으로 남을 거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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