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길 속 이웃 구한 카자흐인 알리 씨 치료 체류 허가

입력 2020.04.24 (15:55) 수정 2020.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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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신분으로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중증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인 알리 씨에 대해 법무부가 6개월 동안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알리 씨가 화상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치료용 G1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알리 씨가 추후 의상자로 지정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서 귀가 중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건물 외벽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2층 방에 들어가 이웃을 구조하다 중증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알리 씨가 법무부에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다음달 1일 본국으로 출국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영주권을 줘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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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4 15:55:52
    • 수정2020-04-24 15:56:32
    사회
불법체류 신분으로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다 중증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인 알리 씨에 대해 법무부가 6개월 동안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알리 씨가 화상 치료를 위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치료용 G1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알리 씨가 추후 의상자로 지정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서 알리 씨는 지난달 23일 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서 귀가 중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건물 외벽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2층 방에 들어가 이웃을 구조하다 중증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알리 씨가 법무부에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다음달 1일 본국으로 출국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영주권을 줘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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