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가격리 위반 해외 입국 60대 고발

입력 2020.04.24 (22:17) 수정 2020.04.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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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주시 남이면에 거주하는 63살 여성 A 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13분가량 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근의 사찰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의 조사 결과 A 씨는 걸어서 이동했고 동행자나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 씨는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음 달 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최근 강화된 감염병 예방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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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자가격리 위반 해외 입국 60대 고발
    • 입력 2020-04-24 22:17:59
    • 수정2020-04-24 22:18:00
    뉴스9(청주)
청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주시 남이면에 거주하는 63살 여성 A 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13분가량 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근의 사찰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의 조사 결과 A 씨는 걸어서 이동했고 동행자나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 씨는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음 달 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최근 강화된 감염병 예방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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