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검찰 고발

입력 2020.04.24 (22:30) 수정 2020.04.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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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한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36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부터 하도급 작업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하고, 제조 원가 이하로 대금을 강요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 13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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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검찰 고발
    • 입력 2020-04-24 22:30:53
    • 수정2020-04-24 22:30:55
    뉴스9(창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한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36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부터 하도급 작업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하고, 제조 원가 이하로 대금을 강요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 13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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