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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독일 바이에른주(州)가 이를 위반할 경우 150 유로(2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바이에른주 당국은 버스와 지하철, 기차, 상점 등에서 입과 코를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을 경우 이같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점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보장하지 않는 상점 대표에게는 5천 유로(66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바이에른주는 오는 27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합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스카프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릴 수 있으면 됩니다.
독일의 16개 연방주는 최근 모두 대중교통이나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 독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만4천300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5천686명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2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바이에른주 당국은 버스와 지하철, 기차, 상점 등에서 입과 코를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을 경우 이같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점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보장하지 않는 상점 대표에게는 5천 유로(66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바이에른주는 오는 27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합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스카프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릴 수 있으면 됩니다.
독일의 16개 연방주는 최근 모두 대중교통이나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 독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만4천300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5천686명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마스크 의무화’ 독일 바이에른주, 위반시 20만원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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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4 23:58:22
- 수정2020-04-25 00:27:22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독일 바이에른주(州)가 이를 위반할 경우 150 유로(2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바이에른주 당국은 버스와 지하철, 기차, 상점 등에서 입과 코를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을 경우 이같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점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보장하지 않는 상점 대표에게는 5천 유로(66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바이에른주는 오는 27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합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스카프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릴 수 있으면 됩니다.
독일의 16개 연방주는 최근 모두 대중교통이나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 독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만4천300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5천686명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2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바이에른주 당국은 버스와 지하철, 기차, 상점 등에서 입과 코를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을 경우 이같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점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보장하지 않는 상점 대표에게는 5천 유로(66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바이에른주는 오는 27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합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스카프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릴 수 있으면 됩니다.
독일의 16개 연방주는 최근 모두 대중교통이나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 독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만4천300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5천686명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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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래 기자 pasur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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