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10년간 283번 조퇴한 근로자의 사직…법원 “징계 회피용, 해고 아냐”

입력 2020.04.25 (09:01) 수정 2020.04.25 (2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A씨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B사에 2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합계 283회의 조퇴를 했고, 병가와 휴직, 출근정지 등의 사유로 2016년에는 30일, 2017년에는 66일, 2018년에는 87일만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

■자다 지적받자 "어떡합니까, 졸리는데"…징계 앞두고 사직

A씨는 잦은 조퇴와 병가,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일과 같은 반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14일부터 한 달 정도 병가를 사용했고, B사는 병가종료 이후 A씨를 부서 대기시켰습니다.

2018년 11월, B사는 아래의 사유로 사유로 A씨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과 출석요청에 관한 통지를 받자, 그 내용을 확인한 즉시 현장에서 해당 서류들을 모두 찢어버렸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징계위원회에서 다투는 데 필요한 서면 진술서 등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11월 28일 <퇴직희망일 '2018.11.28' 퇴직사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2018년 11월 28일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고, 부서장을 면담했습니다. A씨는 부서장에게 사직원 서명을 요청하면서 "야 O0 싸인해" "야 싸인했냐"는 등의 욕설과 반말을 하여 정상적인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그날 오후 자신이 소속된 노조 고충처리업무 담당자를 만나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노조 담당자는 A씨의 사직원을 다음날 B사 인사팀에 전달했고, B사는 A씨를 2018년 11월 28일자로 퇴직 처리했습니다.

A씨는 사직처리 이후 퇴직금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A씨가 퇴직한 이상 징계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B사는 A씨에게 "2018.11.19.에 발생한 폭행행위와 회사재산 손괴 비위행위와 관련해 원만히 합의되어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B사는 A씨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처벌을 해줄 것을 탄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A씨 "사직원 제출, 사실상 해고…해고사유도 없어" 소송 제기

그런데 A씨는 2019년, B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을 복직시킬 것 △사직원을 제출한 2018년 11월부터 복직시까지 매달 44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사는 근태 문제, 조장 및 반원들과의 갈등을 이유로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를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실상의 징계인 부서 대기를 하도록 하여 본업에 임하지 못하게 하였다"면서 "이는 B사가 질병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부서 대기를 지시할 경우 생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반원들로부터 허위의 탄원서를 징구받아 부당한 부서대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어 "B사는 조퇴를 제한하고 병원에 가는 것조차 근무지 이탈로 처리해,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A씨는 사직원을 작성해 B사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노조 담당자에게 준 것도 보류를 전제로 보관한 하게 했을 뿐이므로 이를 B사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봐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설사 사직원 제출이 유효하더라도 B사가 A씨를 부서에 대기하도록 하고 조퇴를 제한하며, 병원에 가는 것조차 근무지 이탈로 처리해 사직원을 작성한 건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징계를 위해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해고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건강상 이유로 잦은 조퇴와 휴가를 했을 뿐 반원들과의 잦은 마찰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라는 가장 중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란 주장도 폈습니다.

반면 B사는 "A씨는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내 지속적 취침, 폭력행사 및 재물손괴와 관련해 중대 비위를 저질러 징계 및 사법절차가 진행되던 중, 해고를 면하고 회사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자발적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며 "A씨는 사직원 작성 후 노조 고충처리업무 담당자에게 사직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사직원을 해당 담당자를 통해 회사에 제출했으며, 회사는 사직원 제출에 따라 퇴직처리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 "A씨 사직원 제출, B사의 해고로 볼 수 없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사직원 제출을 한 것이 회사의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즉 A씨 내심의 의사로 사직을 하려던 게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부장판사 최형표)는 A씨의 사직원 제출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사에게 약을 가지러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상사가 출근시 반드시 본인에게 필요한 약 종류를 가지고 출근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를 이유로 조퇴나 외출을 불승인할 것이란 얘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A씨가 제출된 증거만으론 사직원 제출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위행위와 관련해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해고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비위행위로 징계위 개최를 통보받기 이전 △근무지 무단이탈로 생산라인 중단을 일으켰단 이유로 △무단 결근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 협박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이유로 약 135일간의 출근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노조 사무실을 손괴하고 노조 간부를 위협하며 상해하는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는 징계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특수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A씨가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사직원에 단순히 사직 의사만을 밝힌 게 아니라, '선처'해 달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자발적 사직의사를 밝힘으로써 징계처분과 민형사책임을 모두 면하고자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A씨가 이러한 징계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 이전에 스스로 B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회사와 합의를 이끌어내 선처를 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단 겁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사직원을 노조 담당자에게 맡긴 게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담당자는 A씨가 '자신의 사직원을 부서장에게 제출했으나 부서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조에서 회사에 제출해 퇴직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실제 사직원을 제출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면, 사직서를 굳이 특별한 친분 없는 노조담당자에게 맡겨둘 필요는 없었을 것이므로, A씨는 노조 담당자에게 자신이 작성한 사직원을 B사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A씨 요청에 따라 그가 작성한 사직원을 B사에 전달한 이상, A씨의 사직 의사표시는 B사에 유효하게 도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외에도 "A씨가 경련성질환 등으로 빈번하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B사가 A씨의 부서대기를 위해 반원들로부터 허위 탄원서를 걷어 A씨에게 부당한 부서대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A씨가 B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를 수리한 것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판결남] 10년간 283번 조퇴한 근로자의 사직…법원 “징계 회피용, 해고 아냐”
    • 입력 2020-04-25 09:01:31
    • 수정2020-04-25 20:07:35
    취재K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A씨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B사에 2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합계 283회의 조퇴를 했고, 병가와 휴직, 출근정지 등의 사유로 2016년에는 30일, 2017년에는 66일, 2018년에는 87일만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

■자다 지적받자 "어떡합니까, 졸리는데"…징계 앞두고 사직

A씨는 잦은 조퇴와 병가,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일과 같은 반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14일부터 한 달 정도 병가를 사용했고, B사는 병가종료 이후 A씨를 부서 대기시켰습니다.

2018년 11월, B사는 아래의 사유로 사유로 A씨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과 출석요청에 관한 통지를 받자, 그 내용을 확인한 즉시 현장에서 해당 서류들을 모두 찢어버렸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징계위원회에서 다투는 데 필요한 서면 진술서 등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11월 28일 <퇴직희망일 '2018.11.28' 퇴직사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2018년 11월 28일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고, 부서장을 면담했습니다. A씨는 부서장에게 사직원 서명을 요청하면서 "야 O0 싸인해" "야 싸인했냐"는 등의 욕설과 반말을 하여 정상적인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그날 오후 자신이 소속된 노조 고충처리업무 담당자를 만나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노조 담당자는 A씨의 사직원을 다음날 B사 인사팀에 전달했고, B사는 A씨를 2018년 11월 28일자로 퇴직 처리했습니다.

A씨는 사직처리 이후 퇴직금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A씨가 퇴직한 이상 징계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B사는 A씨에게 "2018.11.19.에 발생한 폭행행위와 회사재산 손괴 비위행위와 관련해 원만히 합의되어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B사는 A씨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처벌을 해줄 것을 탄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A씨 "사직원 제출, 사실상 해고…해고사유도 없어" 소송 제기

그런데 A씨는 2019년, B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을 복직시킬 것 △사직원을 제출한 2018년 11월부터 복직시까지 매달 44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사는 근태 문제, 조장 및 반원들과의 갈등을 이유로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를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실상의 징계인 부서 대기를 하도록 하여 본업에 임하지 못하게 하였다"면서 "이는 B사가 질병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부서 대기를 지시할 경우 생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반원들로부터 허위의 탄원서를 징구받아 부당한 부서대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어 "B사는 조퇴를 제한하고 병원에 가는 것조차 근무지 이탈로 처리해,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A씨는 사직원을 작성해 B사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노조 담당자에게 준 것도 보류를 전제로 보관한 하게 했을 뿐이므로 이를 B사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봐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설사 사직원 제출이 유효하더라도 B사가 A씨를 부서에 대기하도록 하고 조퇴를 제한하며, 병원에 가는 것조차 근무지 이탈로 처리해 사직원을 작성한 건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징계를 위해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해고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건강상 이유로 잦은 조퇴와 휴가를 했을 뿐 반원들과의 잦은 마찰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라는 가장 중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란 주장도 폈습니다.

반면 B사는 "A씨는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내 지속적 취침, 폭력행사 및 재물손괴와 관련해 중대 비위를 저질러 징계 및 사법절차가 진행되던 중, 해고를 면하고 회사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자발적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며 "A씨는 사직원 작성 후 노조 고충처리업무 담당자에게 사직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사직원을 해당 담당자를 통해 회사에 제출했으며, 회사는 사직원 제출에 따라 퇴직처리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 "A씨 사직원 제출, B사의 해고로 볼 수 없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사직원 제출을 한 것이 회사의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즉 A씨 내심의 의사로 사직을 하려던 게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부장판사 최형표)는 A씨의 사직원 제출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사에게 약을 가지러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상사가 출근시 반드시 본인에게 필요한 약 종류를 가지고 출근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를 이유로 조퇴나 외출을 불승인할 것이란 얘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A씨가 제출된 증거만으론 사직원 제출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위행위와 관련해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해고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여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비위행위로 징계위 개최를 통보받기 이전 △근무지 무단이탈로 생산라인 중단을 일으켰단 이유로 △무단 결근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 협박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이유로 약 135일간의 출근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노조 사무실을 손괴하고 노조 간부를 위협하며 상해하는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는 징계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특수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A씨가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사직원에 단순히 사직 의사만을 밝힌 게 아니라, '선처'해 달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자발적 사직의사를 밝힘으로써 징계처분과 민형사책임을 모두 면하고자 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A씨가 이러한 징계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 이전에 스스로 B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회사와 합의를 이끌어내 선처를 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단 겁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사직원을 노조 담당자에게 맡긴 게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담당자는 A씨가 '자신의 사직원을 부서장에게 제출했으나 부서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조에서 회사에 제출해 퇴직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실제 사직원을 제출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면, 사직서를 굳이 특별한 친분 없는 노조담당자에게 맡겨둘 필요는 없었을 것이므로, A씨는 노조 담당자에게 자신이 작성한 사직원을 B사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A씨 요청에 따라 그가 작성한 사직원을 B사에 전달한 이상, A씨의 사직 의사표시는 B사에 유효하게 도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외에도 "A씨가 경련성질환 등으로 빈번하게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B사가 A씨의 부서대기를 위해 반원들로부터 허위 탄원서를 걷어 A씨에게 부당한 부서대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A씨가 B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를 수리한 것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