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기 모독’ 홍콩인, 2심에서 징역형

입력 2020.04.25 (15:31) 수정 2020.04.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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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 때 중국 국기를 모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던 한 홍콩인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중국 국기를 모독한 행동을 한 로만충 씨에게 징역 20일을 선고했습니다.

로씨는 지난해 9월 시위 때 중국 국기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등 중국 국기를 모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당시 법원은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처벌 수위를 징역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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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기 모독’ 홍콩인, 2심에서 징역형
    • 입력 2020-04-25 15:31:43
    • 수정2020-04-25 15:33:29
    국제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 때 중국 국기를 모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던 한 홍콩인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중국 국기를 모독한 행동을 한 로만충 씨에게 징역 20일을 선고했습니다.

로씨는 지난해 9월 시위 때 중국 국기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등 중국 국기를 모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당시 법원은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처벌 수위를 징역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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