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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 대가 금품 받은 대기업 간부 집유
입력 2020.04.27 (07:40) 수정 2020.04.27 (15:37) 뉴스광장(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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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대기업 임원 5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24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24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공사 수주 대가 금품 받은 대기업 간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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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7 07:40:50
- 수정2020-04-27 15:37:19

울산지방법원은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대기업 임원 5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24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24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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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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