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감염병 관리 대상에 약국·약사 포함”
입력 2020.04.27 (08:51)
수정 2020.04.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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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와 치료,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대상에 약국과 약사를 포함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윤성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협조 대상에 약사와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고, 정보공유와 효율적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에 약국을 포함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윤성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협조 대상에 약사와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고, 정보공유와 효율적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에 약국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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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감염병 관리 대상에 약국·약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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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7 08:51:27
- 수정2020-04-27 09:40:38
감염병 예방관리와 치료,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대상에 약국과 약사를 포함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윤성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협조 대상에 약사와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고, 정보공유와 효율적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에 약국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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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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