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순직군경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 추진
입력 2020.04.27 (09:31)
수정 2020.04.27 (09: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예우 확대를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대상을 종전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 배우자'에서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유족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인입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대상을 종전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 배우자'에서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유족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시, 순직군경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 추진
-
- 입력 2020-04-27 09:31:29
- 수정2020-04-27 09:31:31
청주시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예우 확대를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대상을 종전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 배우자'에서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유족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인입니다.
-
-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김영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