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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순직군경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 추진
입력 2020.04.27 (09:31) 수정 2020.04.27 (09:31) 뉴스광장(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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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예우 확대를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대상을 종전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 배우자'에서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유족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인입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대상을 종전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 배우자'에서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유족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인입니다.
- 청주시, 순직군경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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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7 09:31:29
- 수정2020-04-27 09:31:31

청주시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예우 확대를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대상을 종전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 배우자'에서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유족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인입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대상을 종전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 배우자'에서 '만 65세 이상 순직군경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유족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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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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