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억울한 노동자 지원’ 노동권리보호관 65명으로 증원

입력 2020.04.27 (09:43) 수정 2020.04.27 (0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임금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료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노동권리보호관으로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활동하며, 월평균 급여 280만원 미만인 사람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을 당했을 때 상담, 진정, 소송 대리까지 해줍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매년 증가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수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억울한 노동자 지원’ 노동권리보호관 65명으로 증원
    • 입력 2020-04-27 09:43:53
    • 수정2020-04-27 09:47:38
    사회
서울시는 저임금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료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노동권리보호관으로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활동하며, 월평균 급여 280만원 미만인 사람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을 당했을 때 상담, 진정, 소송 대리까지 해줍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매년 증가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수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