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억울한 노동자 지원’ 노동권리보호관 65명으로 증원
입력 2020.04.27 (09:43)
수정 2020.04.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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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임금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료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노동권리보호관으로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활동하며, 월평균 급여 280만원 미만인 사람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을 당했을 때 상담, 진정, 소송 대리까지 해줍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매년 증가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수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동권리보호관으로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활동하며, 월평균 급여 280만원 미만인 사람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을 당했을 때 상담, 진정, 소송 대리까지 해줍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매년 증가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수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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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억울한 노동자 지원’ 노동권리보호관 65명으로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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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7 09:43:53
- 수정2020-04-27 09:47:38
서울시는 저임금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무료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노동권리보호관으로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활동하며, 월평균 급여 280만원 미만인 사람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을 당했을 때 상담, 진정, 소송 대리까지 해줍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매년 증가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수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동권리보호관으로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활동하며, 월평균 급여 280만원 미만인 사람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을 당했을 때 상담, 진정, 소송 대리까지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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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매년 증가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수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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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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