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화상공증 제도’ 도입…“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

입력 2020.04.27 (10:06) 수정 2020.04.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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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의 일환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이동제한령을 내리면서 재외공관을 방문할 수 없는 재외국민이 늘어나면서 공증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화상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웹캠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 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 확인을 거쳐 화상통화로 공증인과 실시간 면담을 진행하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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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7 10:06:23
    • 수정2020-04-27 10:11:36
    사회
법무부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의 일환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이동제한령을 내리면서 재외공관을 방문할 수 없는 재외국민이 늘어나면서 공증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화상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웹캠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 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 확인을 거쳐 화상통화로 공증인과 실시간 면담을 진행하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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