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국 5촌조카 재판 출석…“사적 대화로 언론플레이 상처”

입력 2020.04.27 (10:25) 수정 2020.04.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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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조 씨 횡령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정 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에게서 받은 1억 5천여만 원이 투자의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한 횡령금이라고 보지만, 정 교수와 조 씨 측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제시하며 두 사람이 투자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조 씨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선 "제 공소사실과 연관이 있어 보이므로 진술을 거부하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이 2016년 8월 정 교수가 "조카님~ 잘 있지요? 우리 돈도 잘 크고 있고요?"라고 문자를 보내자 조 씨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묻자, 정 교수는 "돈을 맡겼는데 잘 관리해왔냐는 의미 외에는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정 교수가 조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투자자금'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묻자, 정 교수는 "내 전공이 문학인데, 말에 대해 적응력이 뛰어나 상대방 말을 따라 쓰는 경향이 있다"며 조 씨 측이 먼저 '투자금'이라는 용어를 써서 따라 쓴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 손에서 돈이 떠난 것을 '투자'라는 의미로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6년 12월 조 씨에게 "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새해에 더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왜 본인이 감사인사를 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저는 성격상 에티켓이나 매너로서 늘 감사 인사를 하고, 구치소에서 밥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한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두고도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정 교수는 "극히 사적인 대화인데, 재판에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해서 너무 마음이 상했다"며 "제가 양심 없게 살아온 사람이 아닌데 상처를 많이 받아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2015년 12월 조 씨가 정 교수에게 보낸 '펀드 해약은 순조롭게 되었느냐', '수익률 15∼19%가 나올 듯하다. 전에 말씀드렸듯 이번에 같이 들어가시면 될듯하다'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5장이 될 것 같고 2대3 또는 2.5대 2.5로 들어갈 것', '1.5라도 조기상환이 되느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조 씨에게 보낸 내용이나 당시 조 전 장관이 은행 계좌로 송금한 기록 등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일 첫 소환 당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4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3일 "검사의 증인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고, 그래서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본인 재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주일 뒤인 오늘 정 교수를 조 씨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불렀으며,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와 공모해 '사모펀드'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정 교수는 조 씨 혐의 중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정 교수ㆍ정 교수의 동생과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700만 원을 지급한 혐의,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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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7 10:25:05
    • 수정2020-04-27 1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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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조 씨 횡령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정 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에게서 받은 1억 5천여만 원이 투자의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한 횡령금이라고 보지만, 정 교수와 조 씨 측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제시하며 두 사람이 투자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조 씨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선 "제 공소사실과 연관이 있어 보이므로 진술을 거부하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이 2016년 8월 정 교수가 "조카님~ 잘 있지요? 우리 돈도 잘 크고 있고요?"라고 문자를 보내자 조 씨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묻자, 정 교수는 "돈을 맡겼는데 잘 관리해왔냐는 의미 외에는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정 교수가 조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투자자금'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묻자, 정 교수는 "내 전공이 문학인데, 말에 대해 적응력이 뛰어나 상대방 말을 따라 쓰는 경향이 있다"며 조 씨 측이 먼저 '투자금'이라는 용어를 써서 따라 쓴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 손에서 돈이 떠난 것을 '투자'라는 의미로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6년 12월 조 씨에게 "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새해에 더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왜 본인이 감사인사를 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저는 성격상 에티켓이나 매너로서 늘 감사 인사를 하고, 구치소에서 밥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한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두고도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정 교수는 "극히 사적인 대화인데, 재판에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해서 너무 마음이 상했다"며 "제가 양심 없게 살아온 사람이 아닌데 상처를 많이 받아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2015년 12월 조 씨가 정 교수에게 보낸 '펀드 해약은 순조롭게 되었느냐', '수익률 15∼19%가 나올 듯하다. 전에 말씀드렸듯 이번에 같이 들어가시면 될듯하다' 등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5장이 될 것 같고 2대3 또는 2.5대 2.5로 들어갈 것', '1.5라도 조기상환이 되느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조 씨에게 보낸 내용이나 당시 조 전 장관이 은행 계좌로 송금한 기록 등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일 첫 소환 당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4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3일 "검사의 증인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고, 그래서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본인 재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주일 뒤인 오늘 정 교수를 조 씨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불렀으며,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와 공모해 '사모펀드'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정 교수는 조 씨 혐의 중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정 교수ㆍ정 교수의 동생과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700만 원을 지급한 혐의,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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