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늘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입력 2020.04.27 (10:44) 수정 2020.04.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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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오늘(27일)부터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과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이며 친환경 차량은 제외됩니다.

부천시는 올해는 77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차량은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의 혜택을 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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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오늘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 입력 2020-04-27 10:44:21
    • 수정2020-04-27 11:09:48
    탄소중립
경기 부천시는 오늘(27일)부터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과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이며 친환경 차량은 제외됩니다.

부천시는 올해는 77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차량은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의 혜택을 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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