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와 성매매 단속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직위해제
입력 2020.04.27 (11:00)
수정 2020.04.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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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성매매 업주와 동행수사를 해왔다는 지난 2월 K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풍속팀장인 강 모 경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강 모 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성매매 업소의 단속업무를 하면서 성매매 업주와 함께 단속 현장에 나가 수사를 벌이는 등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는 앞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으며 강 모 경위는 "정보원을 활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원이 성매매 알선 업주인지는 몰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연관기사 : [현장K/단독] 경찰 성매매 단속에 민간인 동행 수사…“알고보니 성매매 업주”(2020.02.20. KBS1TV 뉴스9)
경찰 수사 결과 강 모 경위가 외부에 단속 관련 대외비 정보를 누설하는 등 비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금전 관계, 다른 단속 경찰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강 모 경위는 지난 2월 KBS 취재가 시작되자 대기발령 조치 됐으며, 사건 송치 직후인 지난 21일 직위해제됐습니다. 경찰은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강 모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풍속팀장인 강 모 경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강 모 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성매매 업소의 단속업무를 하면서 성매매 업주와 함께 단속 현장에 나가 수사를 벌이는 등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는 앞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으며 강 모 경위는 "정보원을 활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원이 성매매 알선 업주인지는 몰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연관기사 : [현장K/단독] 경찰 성매매 단속에 민간인 동행 수사…“알고보니 성매매 업주”(2020.02.20. KBS1TV 뉴스9)
경찰 수사 결과 강 모 경위가 외부에 단속 관련 대외비 정보를 누설하는 등 비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금전 관계, 다른 단속 경찰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강 모 경위는 지난 2월 KBS 취재가 시작되자 대기발령 조치 됐으며, 사건 송치 직후인 지난 21일 직위해제됐습니다. 경찰은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강 모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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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 단속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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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7 11:00:08
- 수정2020-04-27 11:08:48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성매매 업주와 동행수사를 해왔다는 지난 2월 K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풍속팀장인 강 모 경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강 모 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성매매 업소의 단속업무를 하면서 성매매 업주와 함께 단속 현장에 나가 수사를 벌이는 등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는 앞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으며 강 모 경위는 "정보원을 활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원이 성매매 알선 업주인지는 몰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연관기사 : [현장K/단독] 경찰 성매매 단속에 민간인 동행 수사…“알고보니 성매매 업주”(2020.02.20. KBS1TV 뉴스9)
경찰 수사 결과 강 모 경위가 외부에 단속 관련 대외비 정보를 누설하는 등 비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금전 관계, 다른 단속 경찰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강 모 경위는 지난 2월 KBS 취재가 시작되자 대기발령 조치 됐으며, 사건 송치 직후인 지난 21일 직위해제됐습니다. 경찰은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강 모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풍속팀장인 강 모 경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강 모 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성매매 업소의 단속업무를 하면서 성매매 업주와 함께 단속 현장에 나가 수사를 벌이는 등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는 앞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으며 강 모 경위는 "정보원을 활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원이 성매매 알선 업주인지는 몰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연관기사 : [현장K/단독] 경찰 성매매 단속에 민간인 동행 수사…“알고보니 성매매 업주”(2020.02.20. KBS1TV 뉴스9)
경찰 수사 결과 강 모 경위가 외부에 단속 관련 대외비 정보를 누설하는 등 비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금전 관계, 다른 단속 경찰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강 모 경위는 지난 2월 KBS 취재가 시작되자 대기발령 조치 됐으며, 사건 송치 직후인 지난 21일 직위해제됐습니다. 경찰은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강 모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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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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