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료 근로자 찌른 중국인 징역형
입력 2020.04.27 (11:18)
수정 2020.04.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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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중국인 39살 유 모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내 공사현장에서 목수 반장으로 일했던 유 씨는 지난해 말 제주시 아라동의 모 빌라에서 중국인 근로자와 임금정산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내 공사현장에서 목수 반장으로 일했던 유 씨는 지난해 말 제주시 아라동의 모 빌라에서 중국인 근로자와 임금정산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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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로 동료 근로자 찌른 중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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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7 11:18:57
- 수정2020-04-27 11:18:5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중국인 39살 유 모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내 공사현장에서 목수 반장으로 일했던 유 씨는 지난해 말 제주시 아라동의 모 빌라에서 중국인 근로자와 임금정산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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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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