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오늘부터 제한적 허용
입력 2020.04.27 (11:42)
수정 2020.04.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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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7일) "그동안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접견 제한 조치로 현재까지 교정시설 내에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서 방역 지침 등 대응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를 묵묵히 감내하여 주신 수용자 가족 등 국민 여러분의 선진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용자 접견을 제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일부 수용자를 제외하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한해 주 1회 접견이 허용됩니다. 접견 민원인 수는 1명으로 제한되고, 각 접견은 30분의 간격을 두고 진행됩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7일) "그동안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접견 제한 조치로 현재까지 교정시설 내에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서 방역 지침 등 대응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를 묵묵히 감내하여 주신 수용자 가족 등 국민 여러분의 선진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용자 접견을 제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일부 수용자를 제외하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한해 주 1회 접견이 허용됩니다. 접견 민원인 수는 1명으로 제한되고, 각 접견은 30분의 간격을 두고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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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오늘부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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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7 11:42:52
- 수정2020-04-27 11:46:28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7일) "그동안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접견 제한 조치로 현재까지 교정시설 내에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서 방역 지침 등 대응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를 묵묵히 감내하여 주신 수용자 가족 등 국민 여러분의 선진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용자 접견을 제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일부 수용자를 제외하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한해 주 1회 접견이 허용됩니다. 접견 민원인 수는 1명으로 제한되고, 각 접견은 30분의 간격을 두고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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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7일) "그동안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접견 제한 조치로 현재까지 교정시설 내에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서 방역 지침 등 대응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를 묵묵히 감내하여 주신 수용자 가족 등 국민 여러분의 선진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용자 접견을 제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일부 수용자를 제외하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한해 주 1회 접견이 허용됩니다. 접견 민원인 수는 1명으로 제한되고, 각 접견은 30분의 간격을 두고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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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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