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45일간 방치한 명상원 원장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0.04.27 (11:59) 수정 2020.04.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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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상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사체은닉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명상원 원장 59살 홍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홍 씨를 도와 시신을 함께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명상원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 또 다른 1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30일 명상을 위해 전남에서 제주에 온 57살 김 모 씨가 이틀 뒤인 9월 1일 저녁쯤 심장마비(부검 결과)로 숨졌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기적을 일으켜 살려내 보겠다며 시신이 발견된 10월 15일까지 45일 동안 감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씨는 숨진 김 씨에게 설탕물을 먹이고 시신을 에탄올로 씻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홍 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죽은 게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홍 씨가 "피해자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체은닉죄는 인정했지만, 김 씨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기치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기치사죄는 보호 의무 대상자를 숨지기 전 발견했지만 119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야 성립되는데, 부검에서도 사망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발견 당시 살아있었을 수 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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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45일간 방치한 명상원 원장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20-04-27 11:59:40
    • 수정2020-04-27 12:07:58
    사회
제주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상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사체은닉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명상원 원장 59살 홍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홍 씨를 도와 시신을 함께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명상원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 또 다른 1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8월 30일 명상을 위해 전남에서 제주에 온 57살 김 모 씨가 이틀 뒤인 9월 1일 저녁쯤 심장마비(부검 결과)로 숨졌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기적을 일으켜 살려내 보겠다며 시신이 발견된 10월 15일까지 45일 동안 감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씨는 숨진 김 씨에게 설탕물을 먹이고 시신을 에탄올로 씻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홍 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죽은 게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홍 씨가 "피해자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체은닉죄는 인정했지만, 김 씨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유기치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기치사죄는 보호 의무 대상자를 숨지기 전 발견했지만 119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야 성립되는데, 부검에서도 사망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발견 당시 살아있었을 수 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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