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5월부터 신청

입력 2020.04.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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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 가구 총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03만 가구는 반기 지급제도를 선택해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오늘(27일)부터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9월에 지급됐습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집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백만 원이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가구별 지급이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입니다.

국세청은 전자신청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또,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청하고 지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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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7 12:01:04
    경제
다음 달부터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 가구 총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03만 가구는 반기 지급제도를 선택해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오늘(27일)부터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9월에 지급됐습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집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백만 원이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가구별 지급이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입니다.

국세청은 전자신청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또,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청하고 지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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