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작년 산재사망 7명…“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입력 2020.04.27 (13:25) 수정 2020.04.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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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지난해 1년 동안 하청노동자 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대우건설을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산재사망대책 공동 캠페인단은 오늘(27일) 오전 '2020년 최악의 기업' 선정식을 열고 2019년에 사내 하청노동자 7명이 사망한 대우건설을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6명이 산재로 사망한 현대건설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캠페인단은 "대우건설에서 지난해 하청노동자 7명이 경기도와 서울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거나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캠페인단이 2006년부터 진행해 온 행사에서 2010년 13명, 2013년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최악의 기업에 2회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수원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하청노동자 고 김태규 씨의 누나인 김도현 씨는 "동생은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가장 높은 곳에서 일했지만 안전화, 안전모, 안전띠 등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안전대와 안전망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캠페인단은 "올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노동자 177명이 산재로 사망했다"며 "한국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위험의 외주화는 죽음의 외주화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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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작년 산재사망 7명…“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 입력 2020-04-27 13:25:46
    • 수정2020-04-27 13:54:12
    경제
노동계가 지난해 1년 동안 하청노동자 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대우건설을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산재사망대책 공동 캠페인단은 오늘(27일) 오전 '2020년 최악의 기업' 선정식을 열고 2019년에 사내 하청노동자 7명이 사망한 대우건설을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6명이 산재로 사망한 현대건설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캠페인단은 "대우건설에서 지난해 하청노동자 7명이 경기도와 서울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거나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캠페인단이 2006년부터 진행해 온 행사에서 2010년 13명, 2013년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최악의 기업에 2회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수원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하청노동자 고 김태규 씨의 누나인 김도현 씨는 "동생은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가장 높은 곳에서 일했지만 안전화, 안전모, 안전띠 등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안전대와 안전망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캠페인단은 "올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노동자 177명이 산재로 사망했다"며 "한국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위험의 외주화는 죽음의 외주화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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