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오늘부터 안심밴드 착용

입력 2020.04.27 (13:34) 수정 2020.04.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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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브리핑에서 오늘(27일) 0시 이후부터 자가격리자 가운데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안심밴드 착용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해당 지자체 장이 시설격리를 명령할 수 있고,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시설격리 대신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계속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하면 안심밴드 착용 후 자가격리가 유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심밴드를 일부러 훼손한다거나 안심밴드와 휴대폰 거리가 20미터 이상 떨어지게 되면 무단 이탈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습니다.

4월 26일 18시 기준으로 총 자가격리자 수는 3만 9,740명으로 이 중에서 지금까지 무단이탈자는 289건에 2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수보다 명수가 적은 것은 1명이 재이탈을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무단 이탈과 관련해 194건에 209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41건에 45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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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오늘부터 안심밴드 착용
    • 입력 2020-04-27 13:34:32
    • 수정2020-04-27 14:13:03
    사회
오늘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브리핑에서 오늘(27일) 0시 이후부터 자가격리자 가운데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안심밴드 착용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해당 지자체 장이 시설격리를 명령할 수 있고,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시설격리 대신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계속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하면 안심밴드 착용 후 자가격리가 유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심밴드를 일부러 훼손한다거나 안심밴드와 휴대폰 거리가 20미터 이상 떨어지게 되면 무단 이탈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습니다.

4월 26일 18시 기준으로 총 자가격리자 수는 3만 9,740명으로 이 중에서 지금까지 무단이탈자는 289건에 2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수보다 명수가 적은 것은 1명이 재이탈을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무단 이탈과 관련해 194건에 209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41건에 45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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