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쿨존’ 노상주차장 48곳 폐지…매주 단속도

입력 2020.04.27 (14:06) 수정 2020.04.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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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서울 내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48곳을 연내 폐지하고, 매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27일) 오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청장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면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 1회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경찰은 행안부와 합동으로 스쿨존 내에 그대로 두기가 부적합한 서울 시내 노상 주차장 48곳을 올해 상반기 중에 완전히 폐지합니다.

폐지대상 주차장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64면짜리 노상 주차장을 포함해 모두 417면 규모입니다.

경찰은 지자체·학교·녹색 어머니회 등이 모인 교통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간담회를 열고 교통사고 대책을 논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또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선 공익신고가 중요하다"면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도 확대 지정할 방침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스쿨존을 포함해 소화전과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인근에 지정된 곳으로 주정차 위반 시 기본 과태료보다 2배가량을 더 물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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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7 14:06:58
    • 수정2020-04-27 14:08:17
    사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서울 내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48곳을 연내 폐지하고, 매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27일) 오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청장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면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 1회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경찰은 행안부와 합동으로 스쿨존 내에 그대로 두기가 부적합한 서울 시내 노상 주차장 48곳을 올해 상반기 중에 완전히 폐지합니다.

폐지대상 주차장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64면짜리 노상 주차장을 포함해 모두 417면 규모입니다.

경찰은 지자체·학교·녹색 어머니회 등이 모인 교통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간담회를 열고 교통사고 대책을 논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또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선 공익신고가 중요하다"면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도 확대 지정할 방침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스쿨존을 포함해 소화전과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인근에 지정된 곳으로 주정차 위반 시 기본 과태료보다 2배가량을 더 물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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