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교수가 “하드디스크·PC 돌려달라”며 낸 준항고 기각

입력 2020.04.27 (15:34) 수정 2020.04.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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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압수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최승호 판사는 지난 1월 20일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24일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지난 1월 8일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와 자택 하드디스크 등을 돌려달라며 가환부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의 증거 가치가 크고 돌려줄 경우 무결성 입증이 곤란해질 수 있으며, 정 교수가 압수물을 계속 사용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 교수는 이에 불복해 준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은 절차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정 교수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검찰이 아닌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청구를 해야 했는데, 정 교수 측이 검찰에 가환부를 신청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각 압수물은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 적힌 증거은닉교사, 사문서위조 범행 등을 입증하기 위한 주요 증거들로 보인다"며 "정 교수가 해당 컴퓨터를 부팅하거나 하드디스크를 열어보는 행위만으로도 각 압수물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데이터 고유 식별값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교수 측이 각 압수물에 저장된 파일을 복사해달라는 취지로 낸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돼, 압수로 인해 감내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지난 1월 20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도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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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경심 교수가 “하드디스크·PC 돌려달라”며 낸 준항고 기각
    • 입력 2020-04-27 15:34:08
    • 수정2020-04-27 15:40:08
    사회
자녀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압수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최승호 판사는 지난 1월 20일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24일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지난 1월 8일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와 자택 하드디스크 등을 돌려달라며 가환부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의 증거 가치가 크고 돌려줄 경우 무결성 입증이 곤란해질 수 있으며, 정 교수가 압수물을 계속 사용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 교수는 이에 불복해 준항고장을 냈지만, 법원은 절차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정 교수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검찰이 아닌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청구를 해야 했는데, 정 교수 측이 검찰에 가환부를 신청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각 압수물은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 적힌 증거은닉교사, 사문서위조 범행 등을 입증하기 위한 주요 증거들로 보인다"며 "정 교수가 해당 컴퓨터를 부팅하거나 하드디스크를 열어보는 행위만으로도 각 압수물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데이터 고유 식별값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교수 측이 각 압수물에 저장된 파일을 복사해달라는 취지로 낸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돼, 압수로 인해 감내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지난 1월 20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도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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