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서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처리 합의

입력 2020.04.27 (16:46) 수정 2020.04.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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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7일) 국회 예결위 간사 회동을 마친 뒤 합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가 29일 저녁 9시 본회의에서 14조 3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과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중에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14조 3천억 원 가운데 8조 6천억 원은 기존 예산의 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2조 1천억 원은 지방정부 부담으로, 3조 6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의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원리금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과, 산업은행이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얻은 기업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요구해온,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긴급재난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기부금 관련 법안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여야는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은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그 밖에 제출된 관련 법안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오늘 여야 간사 회동 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최단 시간 내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 오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 본회의에 맞춰 나머지 절차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여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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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4-27 17:19:08
    정치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7일) 국회 예결위 간사 회동을 마친 뒤 합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가 29일 저녁 9시 본회의에서 14조 3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과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중에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14조 3천억 원 가운데 8조 6천억 원은 기존 예산의 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2조 1천억 원은 지방정부 부담으로, 3조 6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의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원리금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과, 산업은행이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얻은 기업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요구해온,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긴급재난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기부금 관련 법안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여야는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은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그 밖에 제출된 관련 법안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오늘 여야 간사 회동 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최단 시간 내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 오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 본회의에 맞춰 나머지 절차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여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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