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재난지원금 석 달 내 ‘안 받으면 기부 간주’?

입력 2020.04.27 (18:16) 수정 2020.04.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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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4월27일(월) 18:00~18:30 KBS2
■ 출연자 :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4.27

[앵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약 14조 3,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액수가 커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여당은 고소득자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줄여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재난지원금을 안 받는 게 기부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전문가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원래 안에서 좀 수정이 됐어요.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정리를 잠깐 해보고 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소득 하위 70%, 그리고 이제 재정이 9조 7,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었고 국채 발행은 없었어요, 원래 안에는. 그런데 이제 최종안에는 전 국민,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게 됐기 때문에 일부 국채 발행이 필요해졌다, 3조 원대의 국채 발행이 필요해졌다는 건데. 사실은 저 70%대로 논란이었고 전 국민도 여전히 논란이고, 또 이제 기부를 받아서 고소득자한테 되돌려 받겠다, 이러니까 굳이 또 전 국민을 줘야 되나, 이런 논란 아직도 있는 것 같죠?

[답변]
이 전체가 지금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갖는 시급성, 긴급성 측면에서 본다면 100% 지급 확대가 그래도 좀 당위성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효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하면 현재 이 금액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선별적,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문제가 늘 이렇게 대비가 되고, 이렇게 토론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위성은 다 정부나 정치권이나 일치를 했지만 결국 보면 지금 저 약 4조 원, 4조 6,000억 원 넘는 그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즉 정부는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좀 무너질 것 같고, 반대로 정치권은 총선 과정에서 이미 확약을 했으니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가가 하고 있는 재정과 관련된 법률은 첫 번째 목표가 국가 재정 건전성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것을 쭉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정치권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법률을 잘 고쳐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몇 가지 이제 짚어볼까요? 이제 자발적 기부인데, 이인영 여당 원내대표가 전 국민을 줘도 예산이 크게 안 늘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부를 받으면 된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한 20%까지도 기부를 예상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조 원 정도밖에 원래 안 하고 차이가 안 난다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20% (기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공무원 기부 운동, 대기업 기부 운동, 이래서 결국 월급 생활자들만 타깃이 되는 거 아니냐, 또 다른 형평성 논란도 있고, 이게 자발적 기부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이건 정치권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 IMF 금 모으기 운동은 대상이 우리 국가의 존망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렇게 다 혼연일체가 돼서 극복을 했지만, 지금 코로나19는 극히 중소상공인, 자영 사업자, 이런 계층에 있고, 두 번째는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의 기분을 좀 못 맞춰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부를 해도 좀 기분 좋게 자발적으로, 또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부금 세액 공제는 내가 기부한 금액의 15%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긴급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여당에서 바라는 것처럼 고소득자의 기부를 더 많이 받고 싶다고 한다면 이 기부금 세액 공제를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걸 받는 사람도 좀, 어차피 국가가 하는 일이어서 떳떳할 텐데, 그러니까 한쪽 문은 막아놓고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그것처럼 강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앵커]
아, 그렇군요. 약간 강제로 느낄 수도 있는 그 부분은..

[답변]
있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것도, 미국은 한 50% 가까이 세액 공제를 해 주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서 재정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70%일 때는 국채 발행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국채 발행이 3조 원 이상 필요한데, 사실은 이 국채 발행 규모는 줄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국채 발행 규모가 약간 불확실한 것 같다는 논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회사채 같은 민간 채권이 지금 많이 팔려서 현금이 확보 돼야 하는데, 국채를 발행하면 민간이 현금 확보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첫 번째는, 예산은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 일단 돈이 들어오는 주머니가 2개 있습니다. 국채 발행 주머니, 기부금 발행 주머니가 있거든요. 이 둘을 한꺼번에 놓고 봐서 이것을 적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법상 그렇게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다시 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우리나라 국채를 발행하면 소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볼 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이거는.. 외국 자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국채 발행 여건이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소비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래서 정부가 국채 발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제 그 국채 발행을 하면서 그게 민간의 유동성 악화라든지 또 소비가 안 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정부가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자, 지금 미수령을 기부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니까 내가, 제가 만약에 이제 나는 안 받겠어요, 신청을 아예 안 하고 안 받으면 이제 제가 기부한 거로 친다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습니까?

[답변]
기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쌍방 계약입니다. 나는 주겠다, 상대방은 받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안 받는다, 이거 누구하고 누가 계약한 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세법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부가 미사용 금액은 기부금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러면 공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기부를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부를 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장치들도 같이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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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약 14조 3,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액수가 커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여당은 고소득자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줄여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재난지원금을 안 받는 게 기부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전문가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원래 안에서 좀 수정이 됐어요.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정리를 잠깐 해보고 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소득 하위 70%, 그리고 이제 재정이 9조 7,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었고 국채 발행은 없었어요, 원래 안에는. 그런데 이제 최종안에는 전 국민,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게 됐기 때문에 일부 국채 발행이 필요해졌다, 3조 원대의 국채 발행이 필요해졌다는 건데. 사실은 저 70%대로 논란이었고 전 국민도 여전히 논란이고, 또 이제 기부를 받아서 고소득자한테 되돌려 받겠다, 이러니까 굳이 또 전 국민을 줘야 되나, 이런 논란 아직도 있는 것 같죠?

[답변]
이 전체가 지금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갖는 시급성, 긴급성 측면에서 본다면 100% 지급 확대가 그래도 좀 당위성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효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하면 현재 이 금액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선별적,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문제가 늘 이렇게 대비가 되고, 이렇게 토론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위성은 다 정부나 정치권이나 일치를 했지만 결국 보면 지금 저 약 4조 원, 4조 6,000억 원 넘는 그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즉 정부는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좀 무너질 것 같고, 반대로 정치권은 총선 과정에서 이미 확약을 했으니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가가 하고 있는 재정과 관련된 법률은 첫 번째 목표가 국가 재정 건전성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것을 쭉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정치권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법률을 잘 고쳐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몇 가지 이제 짚어볼까요? 이제 자발적 기부인데, 이인영 여당 원내대표가 전 국민을 줘도 예산이 크게 안 늘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부를 받으면 된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한 20%까지도 기부를 예상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조 원 정도밖에 원래 안 하고 차이가 안 난다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20% (기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공무원 기부 운동, 대기업 기부 운동, 이래서 결국 월급 생활자들만 타깃이 되는 거 아니냐, 또 다른 형평성 논란도 있고, 이게 자발적 기부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이건 정치권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 IMF 금 모으기 운동은 대상이 우리 국가의 존망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렇게 다 혼연일체가 돼서 극복을 했지만, 지금 코로나19는 극히 중소상공인, 자영 사업자, 이런 계층에 있고, 두 번째는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의 기분을 좀 못 맞춰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부를 해도 좀 기분 좋게 자발적으로, 또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부금 세액 공제는 내가 기부한 금액의 15%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긴급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여당에서 바라는 것처럼 고소득자의 기부를 더 많이 받고 싶다고 한다면 이 기부금 세액 공제를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걸 받는 사람도 좀, 어차피 국가가 하는 일이어서 떳떳할 텐데, 그러니까 한쪽 문은 막아놓고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그것처럼 강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앵커]
아, 그렇군요. 약간 강제로 느낄 수도 있는 그 부분은..

[답변]
있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것도, 미국은 한 50% 가까이 세액 공제를 해 주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서 재정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70%일 때는 국채 발행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국채 발행이 3조 원 이상 필요한데, 사실은 이 국채 발행 규모는 줄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국채 발행 규모가 약간 불확실한 것 같다는 논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회사채 같은 민간 채권이 지금 많이 팔려서 현금이 확보 돼야 하는데, 국채를 발행하면 민간이 현금 확보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첫 번째는, 예산은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 일단 돈이 들어오는 주머니가 2개 있습니다. 국채 발행 주머니, 기부금 발행 주머니가 있거든요. 이 둘을 한꺼번에 놓고 봐서 이것을 적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법상 그렇게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다시 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우리나라 국채를 발행하면 소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볼 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이거는.. 외국 자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국채 발행 여건이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소비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래서 정부가 국채 발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제 그 국채 발행을 하면서 그게 민간의 유동성 악화라든지 또 소비가 안 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정부가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자, 지금 미수령을 기부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니까 내가, 제가 만약에 이제 나는 안 받겠어요, 신청을 아예 안 하고 안 받으면 이제 제가 기부한 거로 친다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습니까?

[답변]
기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쌍방 계약입니다. 나는 주겠다, 상대방은 받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안 받는다, 이거 누구하고 누가 계약한 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세법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부가 미사용 금액은 기부금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러면 공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기부를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부를 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장치들도 같이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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