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코로나19로 빚 못 갚아도 개인회생 절차 유지…탄력 운영”

입력 2020.04.27 (18:36) 수정 2020.04.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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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코로나19 여파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회생절차에서 '불수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불수행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한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7일)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회생법원에 접수돼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적용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많았지만, 기존 실무준칙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 이상 지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실무준칙에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에 변제계획을 못 지킨 경우 절차 진행에 부정적 요소로 간주하거나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준칙으로 채무자들이 중도에 개인회생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해 면책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법원에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은 7천9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7천388건)보다 7.6% 증가한 수치입니다. 법인의 회생 신청은 모두 80건으로, 전월(66건) 대비 21.2% 늘어났습니다.

채무자가 회생 자체를 포기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인 파산 사건은 101건, 개인 파산 사건은 4천275건으로 전월과 비교할 때 각각 26.3%, 15.1% 증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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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7 18:36:20
    • 수정2020-04-27 18:37:46
    사회
서울회생법원이 코로나19 여파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회생절차에서 '불수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불수행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한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7일)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회생법원에 접수돼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적용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많았지만, 기존 실무준칙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 이상 지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실무준칙에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에 변제계획을 못 지킨 경우 절차 진행에 부정적 요소로 간주하거나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준칙으로 채무자들이 중도에 개인회생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해 면책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법원에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은 7천9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7천388건)보다 7.6% 증가한 수치입니다. 법인의 회생 신청은 모두 80건으로, 전월(66건) 대비 21.2% 늘어났습니다.

채무자가 회생 자체를 포기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인 파산 사건은 101건, 개인 파산 사건은 4천275건으로 전월과 비교할 때 각각 26.3%, 15.1% 증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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