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산업 대책…수산정책자금 상환 1년 연장

입력 2020.04.27 (18:54) 수정 2020.04.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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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수산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오늘(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수산업계와의 영상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3차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고 해수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4월부터 12월 사이 상환일이 다가오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또 4월에서 6월 사이 납부기한이 몰린 11개 수산정책자금의 대출이자와 어선원 재해보험료 납부도 3개월 미루기로 했습니다.

어업경영자금을 3억 원 이상 빌린 사람에게 해당하는 재대출 제한도 한시적으로 없앱니다.

영세 어업인에게 우선 지원하는 어업경영자금 지원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 외에 인력난을 겪는 어업인에게 대체 인력 확보 비용을 지원하고, 고용허가제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1년 미만 단기 근무도 허용하는 등 고용 관련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6개 온라인 몰에서 수산물 할인행사와 수산 창업기업의 배송할인 행사를, 같은 달 7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활어회 할인행사 등을 열어 판매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초과 물량을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장에서 소비하는 '수산물 급식 챌린지'도 펼쳐집니다.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수출 컨설팅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수출전시관 운영, 수출 상담회 개최 등으로 해외 수요도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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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7 18:54:16
    • 수정2020-04-27 19:48:28
    경제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수산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오늘(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수산업계와의 영상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3차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고 해수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4월부터 12월 사이 상환일이 다가오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또 4월에서 6월 사이 납부기한이 몰린 11개 수산정책자금의 대출이자와 어선원 재해보험료 납부도 3개월 미루기로 했습니다.

어업경영자금을 3억 원 이상 빌린 사람에게 해당하는 재대출 제한도 한시적으로 없앱니다.

영세 어업인에게 우선 지원하는 어업경영자금 지원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 외에 인력난을 겪는 어업인에게 대체 인력 확보 비용을 지원하고, 고용허가제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1년 미만 단기 근무도 허용하는 등 고용 관련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6개 온라인 몰에서 수산물 할인행사와 수산 창업기업의 배송할인 행사를, 같은 달 7일부터 대형마트에서 활어회 할인행사 등을 열어 판매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초과 물량을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장에서 소비하는 '수산물 급식 챌린지'도 펼쳐집니다.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수출 컨설팅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수출전시관 운영, 수출 상담회 개최 등으로 해외 수요도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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