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은 기소, 1시간은 불기소…유사 사안 다른 처분
입력 2020.04.27 (19:45)
수정 2020.04.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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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지검이 6살 아동을 어린이집 화장실에 1시간 동안 둔 교사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앞서 창원지검의 유사 사례에 대한 처분을 살펴봤더니,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아동을 화장실에 있게 한 교사도 두 차례나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친구와 다툰다는 이유로 만 2살 원아를 화장실에 30분 동안 있게 한 김해의 어린이집 교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만 2살 원아를 화장실에 8분 동안 있게 한 경남의 한 어린이집 30대 교사.
그들은 훈육이라 주장했지만, 당시 창원지검은 해당 교사들을 모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도 1심에 이어 2심까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그 뒤 2018년 7월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화장실 방치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만 6살 아동을 한여름 에어컨도 없는 화장실에 길게는 한 시간 동안 뒀지만 훈육 기법인 '타임아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유사한 사안을 두고 다른 처분을 내린 사실이 보도된 뒤 SNS에는 아동학대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혜정/(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검찰의 판단은) 피해 아동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을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판례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 아동의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노진형/경남대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유아시기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타임아웃은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후 발달, 또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신뢰, 적응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재정신청을 받아 달라며 창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창원지검이 6살 아동을 어린이집 화장실에 1시간 동안 둔 교사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앞서 창원지검의 유사 사례에 대한 처분을 살펴봤더니,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아동을 화장실에 있게 한 교사도 두 차례나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친구와 다툰다는 이유로 만 2살 원아를 화장실에 30분 동안 있게 한 김해의 어린이집 교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만 2살 원아를 화장실에 8분 동안 있게 한 경남의 한 어린이집 30대 교사.
그들은 훈육이라 주장했지만, 당시 창원지검은 해당 교사들을 모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도 1심에 이어 2심까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그 뒤 2018년 7월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화장실 방치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만 6살 아동을 한여름 에어컨도 없는 화장실에 길게는 한 시간 동안 뒀지만 훈육 기법인 '타임아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유사한 사안을 두고 다른 처분을 내린 사실이 보도된 뒤 SNS에는 아동학대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혜정/(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검찰의 판단은) 피해 아동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을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판례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 아동의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노진형/경남대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유아시기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타임아웃은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후 발달, 또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신뢰, 적응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재정신청을 받아 달라며 창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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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이 6살 아동을 어린이집 화장실에 1시간 동안 둔 교사를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앞서 창원지검의 유사 사례에 대한 처분을 살펴봤더니,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아동을 화장실에 있게 한 교사도 두 차례나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친구와 다툰다는 이유로 만 2살 원아를 화장실에 30분 동안 있게 한 김해의 어린이집 교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만 2살 원아를 화장실에 8분 동안 있게 한 경남의 한 어린이집 30대 교사.
그들은 훈육이라 주장했지만, 당시 창원지검은 해당 교사들을 모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도 1심에 이어 2심까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그 뒤 2018년 7월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화장실 방치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만 6살 아동을 한여름 에어컨도 없는 화장실에 길게는 한 시간 동안 뒀지만 훈육 기법인 '타임아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유사한 사안을 두고 다른 처분을 내린 사실이 보도된 뒤 SNS에는 아동학대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혜정/(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검찰의 판단은) 피해 아동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을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판례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 아동의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노진형/경남대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유아시기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타임아웃은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후 발달, 또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신뢰, 적응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재정신청을 받아 달라며 창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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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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