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도 입맛대로…한범덕 청주시장 엉터리 시정 답변
입력 2020.04.27 (20:13)
수정 2020.04.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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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질문하는 시정 질의는 지방 의회의 핵심 권한입니다.
하지만 답변이 엉터리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늘 청주시의회 본회의에 나선 한범덕 청주시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료로 개방된 청주시 소유의 주차장.
얼마 전까지 한 기업의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이 주차장의 무단 점유 논란에 대해 시정 질의했습니다.
청주시 소유의 땅을 적법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기업에 변상금을 부과하란 겁니다.
[이영신/청주시의원 : "시의회의 공식 문제 지적에도 공유(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 하는 시혜로…."]
한범덕 시장은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변상금 부과가 어렵단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범덕/청주시장 : "(청주)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기업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무단 점용이 아님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해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KBS 취재 결과, 법률 자문을 한 두 군데 가운데 한 곳에선 "일부 기간에 한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란 자문을.
또 다른 곳에선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자문에도 청주시의 입장대로 아예 변상금 부과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청주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발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 "집행부(청주시) 견제 역할을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면 주민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주시의회의 민선 7기의 시정 질의는 모두 20건.
법률 자문까지 거친 답변조차 석연치 않은 점을 미뤄보면 청주시의 엉터리 답변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질문하는 시정 질의는 지방 의회의 핵심 권한입니다.
하지만 답변이 엉터리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늘 청주시의회 본회의에 나선 한범덕 청주시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료로 개방된 청주시 소유의 주차장.
얼마 전까지 한 기업의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이 주차장의 무단 점유 논란에 대해 시정 질의했습니다.
청주시 소유의 땅을 적법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기업에 변상금을 부과하란 겁니다.
[이영신/청주시의원 : "시의회의 공식 문제 지적에도 공유(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 하는 시혜로…."]
한범덕 시장은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변상금 부과가 어렵단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범덕/청주시장 : "(청주)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기업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무단 점용이 아님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해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KBS 취재 결과, 법률 자문을 한 두 군데 가운데 한 곳에선 "일부 기간에 한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란 자문을.
또 다른 곳에선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자문에도 청주시의 입장대로 아예 변상금 부과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청주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발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 "집행부(청주시) 견제 역할을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면 주민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주시의회의 민선 7기의 시정 질의는 모두 20건.
법률 자문까지 거친 답변조차 석연치 않은 점을 미뤄보면 청주시의 엉터리 답변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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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자문도 입맛대로…한범덕 청주시장 엉터리 시정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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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7 20:13:01
- 수정2020-04-27 20:15:15
[앵커]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질문하는 시정 질의는 지방 의회의 핵심 권한입니다.
하지만 답변이 엉터리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늘 청주시의회 본회의에 나선 한범덕 청주시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료로 개방된 청주시 소유의 주차장.
얼마 전까지 한 기업의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이 주차장의 무단 점유 논란에 대해 시정 질의했습니다.
청주시 소유의 땅을 적법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기업에 변상금을 부과하란 겁니다.
[이영신/청주시의원 : "시의회의 공식 문제 지적에도 공유(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 하는 시혜로…."]
한범덕 시장은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변상금 부과가 어렵단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범덕/청주시장 : "(청주)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기업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무단 점용이 아님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해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KBS 취재 결과, 법률 자문을 한 두 군데 가운데 한 곳에선 "일부 기간에 한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란 자문을.
또 다른 곳에선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자문에도 청주시의 입장대로 아예 변상금 부과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청주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발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 "집행부(청주시) 견제 역할을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면 주민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주시의회의 민선 7기의 시정 질의는 모두 20건.
법률 자문까지 거친 답변조차 석연치 않은 점을 미뤄보면 청주시의 엉터리 답변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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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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