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에 금고 2년 선고

입력 2020.04.27 (20:16) 수정 2020.04.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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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고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진 지 7개월째인데요.

이 사건으로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게 오늘 법원이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생 손을 잡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

승용차 사고로 끝내 숨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44살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시간과 장소를 고려할 때 A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오후 6시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 과실이 크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이하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병재/형사전문 변호사 :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금고 1년에서 1년 6월 정도가 일반적으로 선고가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고형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보이고."]

이번 판결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유족들은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며 당국이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태양/고 김민식 군 아버지 : "민식이 법이 이게 지금 적용 대상이 누구냐 아니냐 이 문제가 가장 큰 거잖아요. 정확한 규정을 명시를 해줘야 오해하는 사람들도…."]

A 씨는 유족에 합의 의사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판결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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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에 금고 2년 선고
    • 입력 2020-04-27 20:16:02
    • 수정2020-04-27 20:31:41
    뉴스7(대전)
[앵커]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고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진 지 7개월째인데요. 이 사건으로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게 오늘 법원이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생 손을 잡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 승용차 사고로 끝내 숨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44살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시간과 장소를 고려할 때 A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오후 6시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 과실이 크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이하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병재/형사전문 변호사 :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금고 1년에서 1년 6월 정도가 일반적으로 선고가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고형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보이고."] 이번 판결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유족들은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며 당국이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태양/고 김민식 군 아버지 : "민식이 법이 이게 지금 적용 대상이 누구냐 아니냐 이 문제가 가장 큰 거잖아요. 정확한 규정을 명시를 해줘야 오해하는 사람들도…."] A 씨는 유족에 합의 의사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판결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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