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지급…석 달 안에 안 받으면 기부

입력 2020.04.27 (21:03) 수정 2020.04.27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추경안이 29일에 바로 처리된다면 이르면 다음 달 4일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석 달 안에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자동 기부로 처리되는 특별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어서 장덕수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국회에서 결의를 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등 270만 가구.

이들은 이미 정부가 계좌를 확보한만큼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 29일 국회통과만 된다면 다음 달 4일부터 현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틀 뒤, 13일부터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40만 원부터 최대 백만 원.

다만, 실수령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중 20%는 지자체가 분담하는데, 지자체의 자체 지원금을 여기에 포함시킬수도, 별도로 더해서 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국가 지급분 80%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은 상품권과 전자화폐등으로 지급됩니다.

사용 기한도 한정되는데 소비 촉진 필요성도 있는만큼 3개월 정도가 유력합니다.

또, 재난지원금은 석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전국민 지급 결정에 따라 소요 예산은 지방비를 포함해 14조 3천억 원으로 늘게 됐습니다.

이가운데 3조 6천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고 당초 지자체에 추가 부담시키려던 1조 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가 지급한 코로나 지원금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지급…석 달 안에 안 받으면 기부
    • 입력 2020-04-27 21:05:29
    • 수정2020-04-27 22:06:19
    뉴스 9
[앵커]

추경안이 29일에 바로 처리된다면 이르면 다음 달 4일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석 달 안에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자동 기부로 처리되는 특별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어서 장덕수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국회에서 결의를 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등 270만 가구.

이들은 이미 정부가 계좌를 확보한만큼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 29일 국회통과만 된다면 다음 달 4일부터 현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틀 뒤, 13일부터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40만 원부터 최대 백만 원.

다만, 실수령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중 20%는 지자체가 분담하는데, 지자체의 자체 지원금을 여기에 포함시킬수도, 별도로 더해서 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국가 지급분 80%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은 상품권과 전자화폐등으로 지급됩니다.

사용 기한도 한정되는데 소비 촉진 필요성도 있는만큼 3개월 정도가 유력합니다.

또, 재난지원금은 석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전국민 지급 결정에 따라 소요 예산은 지방비를 포함해 14조 3천억 원으로 늘게 됐습니다.

이가운데 3조 6천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고 당초 지자체에 추가 부담시키려던 1조 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가 지급한 코로나 지원금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