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방송 출연 미끼 16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20.04.27 (21:53) 수정 2020.04.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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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유명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업이나 연예프로그램 출연 등을 미끼로 16억원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 63살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금 4억여 원을 돌려줄 것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부산 동래구 B씨 집에서 "대학교수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3억 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고 다른 지인 2명에게도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 씩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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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과 방송 출연 미끼 16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형
    • 입력 2020-04-27 21:53:34
    • 수정2020-04-28 15:49:05
    뉴스9(울산)
울산지법은 유명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업이나 연예프로그램 출연 등을 미끼로 16억원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 63살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금 4억여 원을 돌려줄 것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부산 동래구 B씨 집에서 "대학교수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3억 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고 다른 지인 2명에게도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 씩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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