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비 명목 유흥업소 돈 뜯은 60대 징역형
입력 2020.04.27 (21:54)
수정 2020.04.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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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전문지 기자 경력을 앞세우며 "단속당하지 않고 장사하려면 보호비를 내라"고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 울산의 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접근해 "내 비위에 거슬리면 다 단속당한다"고 겁을 줘, 매달 250만원씩 4천 5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다른 7명에게서도 1천 300만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 울산의 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접근해 "내 비위에 거슬리면 다 단속당한다"고 겁을 줘, 매달 250만원씩 4천 5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다른 7명에게서도 1천 300만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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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비 명목 유흥업소 돈 뜯은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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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27 21:54:08
- 수정2020-04-28 17:23:50
울산지법은 전문지 기자 경력을 앞세우며 "단속당하지 않고 장사하려면 보호비를 내라"고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 울산의 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접근해 "내 비위에 거슬리면 다 단속당한다"고 겁을 줘, 매달 250만원씩 4천 5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다른 7명에게서도 1천 300만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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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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